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대상 내용 정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 중소금융권은 제1금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지칭합니다. 본인이 저축은행 등 대출을 받았다면 조건을 확인해보고 충족한다면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조건
중소벤츠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0% 미만 금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적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업종 종사자, 부동산 관련 업자(임대, 개발, 공급)는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이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중소 금융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지역 금융기관
- 캐피탈사
- 카드사
- 보험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되어야 할 이자 총 규모는 3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대략 4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환급 시기는 이자 납부를 한지 1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에 일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고, 그로부터 바로 분기말 직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지원 이자율
- 연 5.0~5.5% : 0.5% 환급
- 연 5.5~6.5% :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적용
- 연 6.5~7.0% : 1.5% 이자지원
1인당 환급금 평균은 75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이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이는 최대 1억원 1.5%이라면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 상황
현재 1분기 기준(3월 18일~26일)사이 신청자는 1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1,163억 정도 규모이며, 이자가 이미 환급되었습니다. 연간예상액 3천억원의 38.8%만큼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돈을 대출 받은 금융기관으로 방문해 신청합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용정보원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한다면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차주 정보를 가지고 이자환급액을 검증합니다. 검증 후 확정까지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이자환급액 신청은 소상공인 직접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어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최대 150만원),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어야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피싱 등 사기에 주의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에는 신청 링크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링크가 첨부된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차단하거나 누르지 말고 삭제하고, 직접 금융기관 또는 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