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최대 1,945만원

2023. 2. 28. 10:08·경제/경제뉴스
목차
  1.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3.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4. 선청대상
  5.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6. 전기승용차
  7. 전기화물차
  8. 어린이 통학차량
  9. 개인사업자
  10. 재지원 제한기간
  11.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내용정리
  12.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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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최대 1,945만원

서울시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12,05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출고 및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차량 출고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차종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차가 출고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자가 되는겁니다.(대상 출고차종은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전기차를 사려고 기다리시던 분들이라면 이번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절차를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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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금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및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를 지원합니다.

 

민간보급의 경우 차종별로 승용차는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및 통근버스 6대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것을 예상됩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른 추진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분 보조금(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180)
소형 최대 733 (580/153)
초소형 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400)
경형 정액 1,260 (900/360)
초소형 정액 825 (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2,000)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금일 공고하면서 차종별, 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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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청대상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와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으로 신청대상, 자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

'서울시 전기차 공고문 확인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승용 및 초소형 차종은 현대자동차,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 스마트솔루션,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 폴스바겐, 폴스타오토모티브, 한국지엠(GM), BMW이 있습니다.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하세요.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5,700만원 미만 차량이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원, 시비/지방비 180만원)까지 지원되며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는 차동에 따라서 초소형은 825만원,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되는데요.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는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과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은 30%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차량의 경우도 신속히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전세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 2,500대에서 30%인 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복지, 의료시설 등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서 하반기 추가 보급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과 마찬가치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 전기차(승용, 화물)을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보조금을 지원받고 동일한 차동에 대해서 일정기간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승용차, 승합차는 2년까지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구매자에게소 소급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경형, 초소형 화물을 구매했을 시 재지원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면 대표자 1인에게 재지원 제한 지간이 적용됩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내용정리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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