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3. 2. 8. 23:09·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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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은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경제 악화로 이어지며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원뉴스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자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 제2호」에 따르면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였을 때 70만 원보다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Q&A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2.5%가 적용되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
  • 직계 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이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친족 소유의 집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제한

또한, 소득 제한도 있는데요.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떤 사람인가?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같은 정책 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ㅁㅁ%라는 자격요건이 많은데요. 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onews.kr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청년이 실제 남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회(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안에 12회(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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