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코로나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유의사항

2023. 1. 29. 23:47·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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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코로나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유의사항

2020년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고 그 해 10월부터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조치한 지 어느덧 27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착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착용한 것까지 생각하면 횟수로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마스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장소와 권고 장소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소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월 30일 코로나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먼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조치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장소로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경로당이나 헬스장 그리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며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권고사항 장소

1월 30일 코로나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유의사항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장소

착용의무가 권고로 바뀌며 자유로워진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안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졌지만 해당 기관의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수단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운 공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의심 증상이 발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3. 최근 2주 이내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4. 실내 공간 밀집, 밀접, 밀폐된 '3밀 공간'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
  5. 많은 수의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함성, 합창, 대화로 인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위 5가지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방역당국에서 아직 착용의무를 해제하지 않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시설(요양병원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이 해당됩니다. 해당 장소들을 보면 코로나에 감염 또는 재감염될 우려가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실내마스크 착용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병원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간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 내부에 있는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복도나 휴게실 등의 공용 공간에서도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병원 안에서도 1인 병실이나 사적인 공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역사, 공항, 정류장에서는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 유의하실 부분은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학교, 다중이용시설

아직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의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여 착용 의무시설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식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자유로워진 곳과 계속적으로 의무적인 공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공간이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답답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모든 생활환경이 안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정직한 경제 정보 에디터 '오늘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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