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 1. 29. 15:55·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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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악용 문제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서 실업급여 금액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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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문제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다음 조건이 성립된다면 수급이 가능한데요.

  1.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 되야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4.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타의로 결정된 상황

 

위에 4가지 사유 외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4가지 사유가 충족돼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180일(6개월) 이하로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주 직장을 옮겨야 하는 프리랜서처럼 이전 직장과 계약이 끝난 지 12개월 이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합산 기간이 180일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했을 때 모든 사항이 충족된다면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전 이직확인서 발급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준비하거나 회사에 요청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며 됩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2. 이력서 작성 후 구직 등록하기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4.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
  6. 승인받은 수급자에게 고용센터 취업희망카드 발급 후 각 회차별 구직활동 증명서 제출

위 신청 방법은 정규직, 계약직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충족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단기간으로 업무를 받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경우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정한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계약 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7일 동안 2시간씩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15시간을 채우기 못해 1년을 일해도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5일 동안 3시간을 일하는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글을 마치며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실업급여나 퇴직금, 주휴수당까지 계약을 맺을 때 기간 및 시간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계약 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며 다음 도약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하나뿐인 정직한 원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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