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확인 방법

2022. 12. 30. 22:48·경제/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용어
목차
  1. 미수령 환급금
  2. 부가세 환급시기
  3. 미수령 환급금 조회
  4. 손택스 앱
  5. 정부24 조회
  6. 부가세 환급 방법
  7. 환급금 계좌 등록
  8. 손택스 환급계좌 등록
  9. 우체국 현금 수령 방법
  10.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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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부가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나 근로장려금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환급금을 받고 입금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있어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꼭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세금 및 장려금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통장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환급받을 국세가 있다는 사실을 국세환급 통지서를 받아서 사실확인이 가능한데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 중 통지서가 엇갈려서 환급금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아도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나중에 한다고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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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법에 따라서 납세자가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았는데요. 해당 환급금의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증발(국고귀속)하게 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리고 결정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받지 않는 경우 나라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신의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APP), 정부24 홈페이지,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조회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다면 간판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하신 후 사이트 하단 '자주찾는 메뉴'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선택하거나 상단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까지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얼마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손택스(APP)을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해서 메인화면에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조회

정부24 조회를 하는 방법은 통합 민원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한 후 검색창을 이용해서 '미환급금 찾기'를 이비력하면 해당 메뉴가 검색되는데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간편인증'이나 공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국세 미환급금뿐만 아니라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료까지 거의 모든 미환급금까지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가 5년 이내라서 개업한지 5년이 안되셨다면 충분히 받는게 가능하실텐데요. 부가세 환급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한다는 겁니다.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계좌로 입금받는 환급 방법은 돈을 받을 계좌를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해야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를 개설하고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계좌 등록

  1.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
  2. 홈택스 상단 카테고리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클릭
  4.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 클릭 후 개설 신청하기

※여기서 환급계좌를 등록할 때 세목과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세목(세금의 종류)은 모든 세목을 일괄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출금통장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택스 환급계좌 등록

손택스 접속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순서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3일 정도 뒤에 미수령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체국 현금 수령 방법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세무서로 방문해서 발급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관할 세무서일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나리사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출해야지만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환급금만 있다면 쉽게 조회를 해서 지급받는게 가능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지급요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환급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재결정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수령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처음부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각종 세금 신고를 할 때 신고서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환급금 관련 전화와 문자는 절대로 믿지마세요. 특히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깐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원뉴스였습니다.

 

 

제보 및 문의 : Onews.kr(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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