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확인하자

2022. 8. 22. 01:17·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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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다양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을 위해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읽는데 3분 소요되며, 핵심만 확인하고 싶다면 글 제일 하단에 3줄 요약을 확인해보세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가구별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장제도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홀수급자가 되면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2가지 기준에 따라서 급여별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종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일 때 해당되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2020년 기준

※ 가구원수 1인 증가를 할 때 마다 약 883,347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최신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까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낮아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같은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일 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를 해 소득기준만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지급 받는 방법

위에서 설명했던 급여 외 해산급여, 장제급여, 요금감면까지 기초생활을 위해 나오는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부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원(기준임대료 상한)
    • 자가가구 : 주택노후로를 평가한 후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지원합니다.

 

신청 문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굼긍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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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
  • 급여는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급여별로 세분화하여 지급

※  (기존)통합기초생활급여 → (변경)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복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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